연말정산 이의신청,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

연말정산 이의신청,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

근로자라면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하기만 할 뿐 알뜰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보너스를 더 타가는 인원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힘든 상황에서, 올해만큼은 제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글을 참고하시면,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하는 준비서류를 놓치지 않고 13월의 보너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너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나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하는데요. 항목별로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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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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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여기서 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제제외항목이 되고요 특별활동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원에 그러므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공제가능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거나 따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재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저의 경우, 매달 특별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었으나 납입증명서를 받았을 때 납입한 전액이 공제금액이 됐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발 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산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매달 급여에서 미리 차감된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세액을 기준보다. 많이 징수했다면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했다면 세액을 더 걷습니다. 연말 정산은 각종 공제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급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 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의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필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ISA입출금 예금잔고 만기 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추가 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 원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 원 한도 예 총 급여액 7천만 원의 소득자로 가정할 경우 연금계좌에 연 500만 원, 퇴직연금에 연 600만 원, ISA만기 계좌에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추가 납입액 400만 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ISA만기 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 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인원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많아 교육비 지출이 많습니다.고 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연말정산 서류도 잘 챙겨서 알뜰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거나, 자기가 직접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발 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산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매달 급여에서 미리 차감된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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