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600만원 상향 개정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받으실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사별로 여러가지 상품이 있으며, 연금예금 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연금예금 신탁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경우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3.3 5.5로 다른 세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돈을 납입하시고 수령하려고 하신다면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55세 이상 연금예금 가입 5년 이상 일시금이 아닌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 연금저축을 수령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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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예금 수령액
나이와 몇년동안 얼마를 납입할건지, 연 이율을 가정해서 연금저축수령액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납입시작 나이 연금개시 나이 납입기간 월 적립액 이독립 설정을 해서 장래 나의 연금예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고 생각하세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약 140만원 1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최저수준 적정수준은 180만원 이상,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퇴직금, 은퇴자금, 국민연금 등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 연 1200만원 기준 다른 글 발행 예정
포함되는 소득 : 세금감면 받은 “연금저축+IRP 원금 및 운용 수익”, 퇴직금의 “운용수익”(원금 자체가 아님)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세금감면 받지 않은 금액(세금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했거나, 애초에 세금감면 대상이 아닌 연금보험), 퇴직금 원금, 국민연금(국민연금은 1,200만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신 그 자체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1200만원은 실수령이 아닌, 세전으로 1200입니다.
5.5 연금소득세를 감안해서, 실제로는 1134만원만 받아야, 세금66만원, 5.5까지 하면 1200만원이 됩니다.
IRP 혹은 연금예금 IRP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액IRP 혹은 연금저축과 IRP합산 기준으로 2023년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최대공제액은 1,485,000원이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은 13.2, 최대공제액 1,188,000원입니다. 연금예금 600만원IRP300만원 총9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만 있으면 IRP9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총 급여액 5,500만 원4,500만 원 이하일 경우 37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4,500만 원 초과인 경우 264,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전까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도 연금저축과 IRP 세금감면 한도가 달랐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1. 세금감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시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감면 혜택이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세액공제율 15. 세금감면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라 최대 세액공제액은 135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인원은 세액공제율 12 세금감면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라 최대 세액공제액은 108만원. 2. 과세이연 세금 부과를 이연시켜줌.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사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세액공제보다 과세이연이 더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비교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둘 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예금 상품입니다. 둘 다.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조건이나 세금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입자격 IRP는 수익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과 나이에 독립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한도 IRP는 매번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매번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IRP는 납입금의 0.5%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경우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연금예금 수령액
나이와 몇년동안 얼마를 납입할건지, 연 이율을 가정해서 연금저축수령액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연 1200만원 기준 다른 글 발행
포함되는 소득 : 세금감면 받은 “연금저축+IRP 원금 및 운용 수익”, 퇴직금의 “운용수익”(원금 자체가 아님)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세금감면 받지 않은 금액(세금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했거나, 애초에 세금감면 대상이 아닌 연금보험), 퇴직금 원금, 국민연금(국민연금은 1,200만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신 그 자체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1200만원은 실수령이 아닌, 세전으로 1200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