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노인공제, 나이 요건과 공제액은

2023년 연말정산 노인공제, 나이 요건과 공제액은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오픈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추가된 분들의 경우 가장먼저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도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등의 내역을 소득 및 세액감면 자료 조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김xx님은 제가 최근 시기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한 분인데요, 추가하기 전에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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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바뀌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은행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가정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은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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