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노인공제, 나이 요건과 공제액은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오픈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추가된 분들의 경우 가장먼저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도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등의 내역을 소득 및 세액감면 자료 조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김xx님은 제가 최근 시기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한 분인데요, 추가하기 전에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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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바뀌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은행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가정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은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