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센터에서 정해진 날에 꼭 잊지 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았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되어 실업급여 (1일) 상 한 액 : 66,000원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하루 최고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평균 임금이 상한액 110,000원이 넘는다 하여도 60%인 66,000원이 되는 거랍니다.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하한액이 60,120원이었다면 61,56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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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 비자발적 이직(손실)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실업이 인정되었을 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하시면 최대 3년 근속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 이번 포스팅 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이 므로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제 포스팅 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링크를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하여 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세 신청요건

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을 것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는 제외)이 외의 신청요건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2022년 상한액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440원 인상되어 9,160원이었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610원 &times 8시간 = 58,624원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구직번호 필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서에 개인별 구직번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모든 것을 완료해 가야 현장에서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워크넷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고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구직신청을 눌러줍니다.대체적으로 적인 정보와 본인의 희망사항을 체크하고 마지막 이력서까지 등록해야 구직등록절차가 끝이 난다.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니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이것을 모두 마치고 나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어 워크넷구직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K로 시작하는 숫자를 잘 적어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퇴직 또는 실직 후 갑작스러운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지원을 통하여 일정 기간동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두 가지 입니다. 첫 째는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둘 째는 향후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재취업 활동 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해도 지급받을 수 엇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이동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로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워크넷은 고용보험 실업인정 이력과 연동되어 있어 워크넷에서 회사로 이력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다면 자동으로 고용센터로 내역이 전달됩니다. 추후 구직활동 시 필요한 정보나 증명사진 등을 먼저 준비할 수 있게 이력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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