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모든 무주택자 증대 발의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모든 무주택자 증대 발의

근로소득의 경우 본인이 노동을 제공해주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금액은?
세액감면 대상금액은?

세액감면 대상금액은?

첫번째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높은 수치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90만 원까지입니다. 연봉 5500만 원 공제율 12 최대 90만 원까지 연봉 55007000만 원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다음으로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0가 됩니다. 이 또한 한도가 75만 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의 신청 방법
특별소득공제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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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의 신청 방법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려면 병원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계산하기
세액감면 계산하기

세액감면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측정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합니다. 72만원 779만원 15 188만 8500원이 , 즉 본인이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변화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에 따른 차등은 훨씬 커진다. 많이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정해진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뜻하며,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0,000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0,000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시 결제 수단 및 사용처,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1580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022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초과하는 경우 5% 초과분에 관련해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감면 대상금액은?

첫번째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의 신청 방법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측정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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