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돌아왔어요.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소득세액감면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데이터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함에 따라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이용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지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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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데이터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다른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혹은 카카오톡으로 이메일주소를 알려주고, 이메일로서 보내라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데이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처음 카카오톡 나의 채팅방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자료 왼편에 카카오톡 말풍선 모양을 선택하면 전달하기가 나오고,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보낼 채팅방담당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내려 받은 PDF 데이터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꽤나 간편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또한 연마다 조금씩 달라지다보니 연마다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요. 올해 변화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하시어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실행한 사진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더 쉬울 거예요 먼저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면 아래 사진처럼 화면이 뜨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확인 절차 전개형식 및 자료 삭제 방법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단한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같은 경우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예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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