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예상액, 가입시기, 가입조건, 혜택 등 총정리
당신의 기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가입조건, 전망 수령액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항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망 수령액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지내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아니면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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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자의 주소이전 , 이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1 주소이전 아니면 현실 이사 2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이주 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변경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를 변경하면 되며, 이때 신규주택이 9억원 이하이어야하며, 과거 주택의 공시가격 보다. 높으면 안됩니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승인 없는 단순 주소이전시 대출금 상환해야하나, 요양원입소나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주소 이전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 계속지급 가능하며, 주택은 보증금 없는 월세의 형태로 전부임대도 가능(단,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 주택연금을 받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어도 주택연금 계속 지급됩니다.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주택 유형은 주택법상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아니면 주거목적 오피스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신용 검증 검증 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탁방법 주택연금과 주택염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감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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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 종료 및 정지사유
1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주택연금 승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지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여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여 정산합니다. 사망후 정산 부부가 총 수령한 연금액이 집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받은 총 연금액 및 그 외 비용을 납부하면,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몇가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아야 가입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 위와 같은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 거주를 보장하면서 연금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금의 중지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가장 큰 단점이 되는 부분은 주택연금은 초기 설정된 주택가격을 주택연금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에도 연금지급액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승분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법 저당권방법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정립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설정 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평생 동안 월급처럼 받을 수 있고,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으며, 남으면 자녀 상속,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가입자의 주소이전 , 이사, 재개발, 재건축,
1 주소이전 아니면 현실 이사 2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이주 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변경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를 변경하면 되며, 이때 신규주택이 9억원 이하이어야하며, 과거 주택의 공시가격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주택 유형은 주택법상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아니면 주거목적 오피스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신용 검증 검증 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 종료 및
1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주택연금 승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지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여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여 정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