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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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와 조건에 따라 인적공제 되는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게 되지만 하지만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자. 소득공제는 1년간 근로자가의 총 급여 중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공제하여 소득구간 및 소득금액을 낮춰주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한 부분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함께 생계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소득요건 및 범위 그리고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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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수입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수입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해야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 신청제출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sdot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부당공제 적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제항목입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안은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가 상당히 많으며, 그리고 1명의 부양가족이 본인가 다른 가족이 함께 공제받는 즉 중복공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보다. 5월 이후 전년도 수입이 확정이 되면 세무서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에는 올리는 대상과 다른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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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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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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