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 100만원 확정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 100만원 확정 2018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 출처 :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 100만원 확정 더 보기 최신글 [recent-posts] 캐롯퍼마일 자동차보험 확인하기 인기글 더 보기 6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