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정리
오늘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원칙에 따라 DB형은 아래 유형의 근로자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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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지금까지 언급했듯 수령방법은 2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는 방법, 연금처럼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에 퇴사를 하면서 일시에 지급받았습니다. 저처럼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는 먼저 IRP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4일(2주)이 지난 후 은행을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처럼 받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과 이야기하여 좋은 상품에 가입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상품을 이용하는 방안역시 추천합니다. 간단한 확인만으로 좋은 상품이 추천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IRP 수수료비교를 잘하셔야 합니다.
2-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자금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연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무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발하고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DC형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대로 이득 게다가 퇴직연금 수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퇴직연금을 노려보겠다면 DC형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소상공인및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이 그렇습니다.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 후, 받으실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퇴직급여DC형의 경우 확정기여형입니다.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IRP형은 개인 퇴직계좌형입니다. 근로자, 즉 우리가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IRP 수수료비교도 중요합니다.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연금처럼 받는 경우 지속적이게PC저축보험을 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
퇴직연금에는 이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나빠짐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는 경우, 보장받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매월 회사에서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예치합니다. 이런 이유로 운영악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나빠짐 전,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연금식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식 수령도 가능합니다.
2-퇴직연금 DB형
DB형은 Definded Benefit의 약자로, 결정급여형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만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적립된 자금은 회사가 운용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대리회사에서 운용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투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받는 안정된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서 장기 근속이 가능한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시스템푸른씨앗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DC형이나 DB형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가입할 수도 있고요.(과거근로기간 소급 시에는 적립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소급하지 않고 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면 됨) 폐지하려면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 사업체 폐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폐지신고가 가능해요) 미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DC형의 경우라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납입하여야 해요. 기존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