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간편세무대행 환급 모의계산 수수료 알아보기 (Feat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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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관하여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이윤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으로 보아 1년 단위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다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해준 순수익에 관하여 부과합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쓴 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은 위 1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에 그러므로 연관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천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위 표에서 2차례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율 15에 누진공제 1,080,000원이 적용되죠.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40,000,000원 15 1,080,000원 4,920,000원이 됩니다.

모두채움 ARS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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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액이 그리 많지 않고 너무 바쁘시다면 모두 채움신고를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세액만 확인하고 납부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다만 가급적 종합소득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수 있는 홈택스 손택스 신고를 더 추천드립니다.

참조하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는 국세환급금 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통장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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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세무대행 앱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능으로 먼저 국세청에서 개인데이터를 종합하여 자동화해 대신 신고해주고 본인에게 이거 맞지? 라고 최종 소득신고 내용과 환급금을 보여주고 본인 승인 후 확정짓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고 빠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채움신고는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방식입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신고 방식으로서 사업이윤 뿐만아니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들도 함께 있는 대부분의 소득액이 크지 않은 부업러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절한 신고 방식일 것입니다.

소득액이 크지 않고 바쁘신 분들꼐서는 모두채움신고에서 적당히 환급받으시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냥 모두채움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간편하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영수증도 돈

3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즉,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부과없이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이영수증이 있으면 이 역시 장부작성 시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소득세를 구하게 위해 수입요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계산법

장부의 유형은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하면서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천 5백만원, 2019년도는 1억 2천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거의 내지 않았거나 아주 소액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연도2018년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4천5백만원으로 이를 초과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2019년 귀속 신고분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인 D유형의 신고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종합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상기 3가지 세액공제항목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결정한 뒤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보다. 많이 계산되었으면 그만큼 내고, 덜 계산되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죠. 종합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측정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초에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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