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생활비 절약 꿀팁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생활비 절약 꿀팁

최근 정부와 KBS와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논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고 지도자의 재가만 남기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따라 여태까지 귀찮아서 TV를 시청하지 않음에도 납부하던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 가정이라면 의무로 납부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말하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가 있으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납부한 수신료는 KBS와 EBS의 방송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MBC는 광고, 협찬 등을 통해 자체 운영 현재 납부고지서는 한전의 전기료에 포함되어 같이 납부하게 되지만 하지만 최근 시기 방통위가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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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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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의 구성

전기료와 함께 납부되는 TV 수신료 2,500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저희가 내는 TV 수신료의 대부분은 KBS90가 가져간다. 교육 공영 방송사인 EBS에게는 3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력 공사는 수신료를 대신 전기료와 합산하여 징수해주는 대가로 전체 수신료의 약 7를 가져간다.

1963년 1월 최초로 수신료가 도입되었을 때는 KBS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가가호호 발급하여 청구출하는 형태였으나, 1994년 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료와 합산하여 청구하기 시작했다.

성격이 명백히 다른 두 가지 요금을 합산 청구출하는 것은 징수율이 100 가까운 전기료에 수신료를 태워가려는 모략이라는 의혹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TV 수신료는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다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해지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간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가정집은 한국 전력공사나 KBS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납부를 간단하게 해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KBS를 검색해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균등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유와 연관된 증거정보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하여 해지 절차 진행

KBS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기 위해 두 차례 단계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과 대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연락처를 알려주면, KBS 수신료 담당자가 추후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다음 단계에서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TV, IPTV, 셋톱박스, 안테나 등의 수신 장치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TV나 모니터도 없으며, 앞으로도 TV를 보유할 계획이 없음을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 부당 청구된 경우, 자신의 사항을 낱낱이 설명하고 부당 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작은 주방용 TV에도 수신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kbs수신료 해지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월 2,500원의 KBS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부과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TV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일반 TV 방송을 보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KBS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kbs수신료를 환불하려면 첫번째 TV가 세대 내에 없어야 합니다. 세대내에 TV나 TV 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없고,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한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 요청 후에는 TV와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실제로 없는지 세대에 방문하여 정밀 연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TV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음에도 계속 전기요금과 같이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요청 기간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3개월 이내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환불받고자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KBS에 직접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의 구성

전기료와 함께 납부되는 TV 수신료 2,500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저희가 내는 TV 수신료의 대부분은 KBS90가 가져간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

TV 수신료는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다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해지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균등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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