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에 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에 관하여

최근 주식과 코인의 부진이 계속되자 평소 관심 없던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진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 및 세액감면 효과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으로 인한 고수익 재테크의 열기가 세계적인 위험요소로 인하여 식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되며, 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이 각양각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운용상품을 비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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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상품을 비교하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합의를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를 개설할 있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는 권역별 특징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첫번째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퇴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할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비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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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비교하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통장 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은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를 구분하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여,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연관된 예외적인 경우에 일부 인출 가능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제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직접 운용 지시 일반상품으로 변경 가능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제도를 경영하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을 거쳐 규약에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sect;21조의2 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이용한 절세 방법

자신이 현재 ISA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면야 만기 도래 시 ISA의 자금을 개인형 IRP로 이체하는 것만으로도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 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SA의 경우 보통 만기가 3년으로 짧은 편이며 해당 계좌를 운용하다가 만기도래 시 IRP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향후 금융거래세의 대안으로도 떠올라가고 있는 상품이니 위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유용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직장 퇴직 및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수령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효과는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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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비교하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구분하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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