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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설일용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한 퇴직금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일용직 건설 근로자 라고 해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먼저 건설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건설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회사에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돈들을 건설 근로자가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공식 명칭이 바로 ‘퇴직공제금’ 입니다.
건설 근로자가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 현장이여야 합니다.
만약에 가입 건설 현장에서일용직으로 일을 했다면 공제부금 납부가 252일 이상 적립이 되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그럼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번 글의 본론이니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설 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정보조회를 해주신 뒤 퇴직공제금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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