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처 | 신청 | 대상 | 바우처 | 수급권자 | 증명서 발급 | 방법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가구에서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육급여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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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은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연 1회,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 수업료를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급일
가장 먼저 2023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주우이소득 50%의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2023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 집중 신청을 접수받았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연중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교육급여는 늦게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매년마다 1번씩 지원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지급받게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15.7% 지원비가 인상되어 33만 1,000원, 중학생은 지원비가 23.9% 인상되어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23.6%가 인상되어 55만 4,000원의 지원비를 교육받습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이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학습교재나 EBS유료 컨텐츠 구입비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특별지원금은 2023년 6월 말에 별도로 신청을 통하여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
다음으로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특별지원금의 대상자는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입니다. 교육급여 수급 대장자는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인 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다음으로는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새로이 교육급여를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신청을 하신 뒤,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어느때나 가능하시고, 교육급여 수급신청하는데에 필요한 자격도 따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거나, PC나 모바일로 모두 이용가능한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려면 학부모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등을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과 신청인이나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느 ㄴ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마지막에 필요한 신청인이나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만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주의사항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이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이라면 학부모 대리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학부모 등 대리 신청은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이여야 하며,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이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교육급여 신청인은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행위를 한 자를 뜻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처
다음으로는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에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습교재나 EBS의 유료컨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서점이나 EBS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나 한국방송공사인 EBS의 쿠폰 등으로 지급 받으며,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와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에서 신청자 분께서 선택하신 1가지 수단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는 온/오프라인 서점과 EBS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고, EBS 맞춤형 쿠폰은 EBS컨텐츠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 포인트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지급 기관으로는 카드포인트를 지급해주는 9개의 카드사와 EBS맞춤형 쿠폰을 지급해주는 EBS, 간편결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간편결제사인 페이코가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와 우리카드, BC카드가 있으며,
BC카드는 12개의 금융사인 기업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케이뱅크, 우체국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과 제휴중인 카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기타사항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급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신다면 편리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니, 실제 정보와는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1인당 10만 원을 지원받는데, 만약 이 때 한 가정에 두 학생이 있다면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3~5월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 분들께서는 7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 분들께서는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교육급여수급자 분들의 경우 바로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