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최소가입기간 확인해요

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최소가입기간 확인해요

1월 27일 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5차 연금 재정추계 결과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 한 금액입니다. 나아가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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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최소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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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최소가입기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상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거의 모든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매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 합니다. 원래 노령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5년 수령 연기 연기 연금제도

본인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시기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데, 1년마다. 7.2씩 수령액이 증가되고 최대 5년이면 36까지 증가합니다. 각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나이를 아래표에 정리해두었다. 1969년생은 최대 만 70세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할 있습니다.

다른 연금 종류 혹은 다른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돕기 위하여 연기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연령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이 기한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향후 받으시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즉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적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수령 연령은 1998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었는데 연금을 받지 할 수 없는 조건이거나 혹은 더 많은 수령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납입금과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만 65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5년이 한도다. 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인데,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가입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수령을 못받기 때문에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조건도 참고하기 바란다.

기준소득월액

해마다. 4월에 결정되며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0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되며, 현재 국민연금요율은 9이므로 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9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9 모두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본인과 직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고,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산정하여 현실 받는 보수의 4.5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와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자신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부터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액의 9가 적용되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바라다 시

납부예외 중이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 및 임업소득, 어업수입이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수입 수익 신고를 통해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연마다 물가상승률 등 반영해서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또한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다음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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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최소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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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상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거의 모든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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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수령 연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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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시기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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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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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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