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사상 또 다른점과 장단점
부동산 투자 그럼 투자자 및 무주택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제공되는 주택 아니면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 및 재개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나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수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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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중 하나는 일어나는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 시 아래 시행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점을 확인해 보자. 기본계획 건설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건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rarr 입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착공 및 분양 rarr 분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 및 청산 당첨 아니면 분양권 매수를 하게 되면 23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됩니다.
이 와달리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까지 안전 진단 및 조합설립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 청약당첨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멸실상태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물권으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생성된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전체 물량 모두 청약을 통해 받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게 첫째 분양된 이후 나머지 물량에 관련해서 일반인이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는 것보다는 분양권을 받는게 훨씬 쉽고 간편하지만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 청약점수가 높지 않다면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차이
보통 조합원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아 일반제공 물량보다. 비교적 저렴한 평당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1015가량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시행 중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입주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할 때 일어나는 세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최우선으로 분양권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아 아직 집이 아니므로 집을 취득할 때 일어나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받으면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주권도 주택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주택 대비 낮은 4.6%가 적용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세 적용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적용 방법과 세율 등이 분양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토지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토지와 건물 취득이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초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취득세율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외 취득세율로 적용되어 4.0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4.6 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편적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 정리
분양권의 장점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 분양가의 10 계약금으로 가능, 23년 이내 입주 가능성 확보 분양권의 단점 조합권에 첫째 배정되고 남은 물량에서 마음껏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원하지 않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권의 장점 분양권대비 1015 저렴합니다. 희망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있습니다. 입주권의 단점 입주권 조합원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높은 투자금 발생 리스크 대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중 하나는 일어나는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