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요건 및 근로기준법 생휴 무급 유급 여부
바람직한 노무관리 및 현명한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조퇴와 반차는 많게 들어는 보았는데 그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둘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퇴나 반차 모두 법의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항상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조퇴나 반차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조퇴 아니면 반차만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조퇴를 사용하느냐, 반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퇴와 반차의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녹색 글씨 참고 조퇴는 퇴근 시각 이전에 미리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만큼 회사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보통 취업규칙을 둔 회사는 취업규칙에 조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조퇴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퇴근 시각 2시간 전부터 조퇴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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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와 반차 혼재 사용?
회사에 따라서는 오전에 조퇴를 하는 경우 오후에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전 2시간 근무 후 조퇴 시 오후 4시간에 대해서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퇴를 불허할 수는 있으나 반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강제로 시기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차 사용의 강제 없이 조퇴만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무시간 저축계좌제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존 노동법에 있던 보상휴가제를 저축계좌제로 이름을 대체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단어 그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기존에 있던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이라는 악법으로 소멸하는 판국에 현실적으로 악용되면 악용되었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적립 상한, 기간, 방법 등 명확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난도질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조퇴와 반차 혼용
예를 들어 퇴근시간보다. 3시간 일찍 조퇴를 하는것이 아니라 오전에 1시간 근무 후 조퇴 시에는 오후 시간에 관하여 반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퇴와 반차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게 좋은지 생각해 보면 연차가 충분히 남았다면 임금도 받을 수 있는 반차가 좋을 수 있고, 연차가 부재할 때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조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빠른 풀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기존 일반 1개월, 연구발전 3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늘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래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서면 합의까지 안 가고 근로자대표랑 협따르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근로자보다는 회사를 위한 내용입니다.
반차 사용신청서?
요즘에 많은 회사가 남자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넷에서 휴가 신청계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서면 신청계를 활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 절차에 관하여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면야 정해 놓은 방식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의 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줄여서 연차라고도 말합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조건이 다른데, 연차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총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간편하게 정리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가주인 근로자에게는 매번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당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기업 조퇴, 반차 제도를 알고 싶다면?
요약하면 조퇴는 퇴근 시각 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무급, 반차는 연차의 12를 활용하는 것으로 유급이되 연차에서 차감이라는 것입니다. 조퇴, 반차 제도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의 규정을 정밀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조퇴와 반차 혼재 사용?
[xyz-ihs snippet=”A”]회사에 따라서는 오전에 조퇴를 하는 경우 오후에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근무시간 저축계좌제
[xyz-ihs snippet=”A”]근무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존 노동법에 있던 보상휴가제를 저축계좌제로 이름을 대체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조퇴와 반차 혼용
[xyz-ihs snippet=”A”]예를 들어 퇴근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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