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문턱이 높아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 목적은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는데 있다는 결론이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모두 요건이 까다로워 집니다.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구직번호 필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서에 개인별 구직번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모든 것을 완료해 가야 현장에서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워크넷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고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구직신청을 눌러줍니다.대략 적인 정보와 나의 희망사항을 체크하고 마지막 이력서까지 등록해야 구직등록절차가 끝이 난다.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니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이것을 모두 마치고 나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어 워크넷구직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K로 시작하는 숫자를 잘 적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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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던 노동자가 실업상태가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는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수당, 연장수당, 취업촉진수당, 상병수당 등으로 분류됩니다. . , 그러나 대부분은 구직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연금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EI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승인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상태에서 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내용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가입이 의무 적용되는 회사인데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3년 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 됐을 경우 에 가능합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 두 명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장이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자신이 원하서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등) 일 경우 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O)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어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권고사직이 아니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의 실직 이전에 18개월(초단시 근로자의 경우 ,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취업활동 증빙해야 함)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 중에 급여 일수 50% 이상을 남겨 놓고 재취업이 되는 경우 , 구직 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합니다.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는 방식이지요.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해도 지급받을 수 엇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수급기간일수실업급여 수급금액의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변경으로 상한액과 하안액의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으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여부나 문의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 오른쪽에 간편 모의계산 목차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급여일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 취업하여 재취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작업능력개발이어야 합니다.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해 준 직장이 거주하는 집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일 경우 , 그 회사에서 구직활동 할때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