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서류 2023 환급 등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 문서 2023 환급 등 총정리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고 생각이 되어 미루고 미루다. 5월 말이 되어서 급박하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지난해 초까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어 올해는 제가 스스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핵심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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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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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5일이면 25일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해주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2월분 급여와 환급액을 함께 주고, 세금을 더 내야하면 2월분 급여 지급시 빼고 줍니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 ~ 4월 급여지급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참여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전개형식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과거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처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적으로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심리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공급 서비스

2021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있습니다. 여태까지 홈택스에서 각자 간소화데이터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간소화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 회사의 공지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본인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 미흡한 자료집은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공급 서비스 일정2022년 10월 27일11월 30일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회사는 국세청에 명단을 등록합니다. 부득이한경우 23년 1월 14일까지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청내역을 확인인하고 동의합니다. 2023년 1월 21일 3월 10일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정기신고기간에 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빠르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는 내역을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 쓴 내역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자기가 환급을 받는지,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으로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를 철저히 알아봤었죠. 결정세액은 최근 시기 계산한 자기가 진짜 알려야 할 소득에 대한 세금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 12개월치입니다. 자기가 알려야 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것은 자기가 진짜 알려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진짜 알려야 할 소득에 대한 세금 대출 가능 금액 기납부세액: 기납부 (旣納付),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대출 가능 금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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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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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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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참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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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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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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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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