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한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202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난임시술비 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자료와 법령을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먼저,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특별세액공제로 분류 됩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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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의료비 세액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안경 비용 자동 수집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내역이 안 잡히면 영수증 따로 제출 안경 비용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만 하지만 꼭 의료비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특정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고운맘 카드바우처 사용금액, 실손보험 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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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은 연금예금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청기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센터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센터에 청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손쉽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보청기 구입비용을 등록하는 것인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정보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한도 역시 없습니다. 을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 3000만 원의 소득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소득 3000만 원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20인 4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에서 총소득의 3를 제외할 때, 한도가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 첫번째 차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본인의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난임 시술비에서 차감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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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의료비 세액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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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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