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또 과태료도 알아보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또 과태료도 알아보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필수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집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아니면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윤리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 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쓰고 해마다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어요.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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