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또 과태료도 알아보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필수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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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집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아니면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윤리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 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쓰고 해마다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어요.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