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및 급여 기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약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및-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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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총정리와 함께 급여 기준에 대해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하여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어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발표하는데, 이 기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 /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이며,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이며,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의 경우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참고로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 및 재산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TIP! 🔥

 

중위소득 기타사항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7인 7,227,981원 입니다.

그리고 생계 급여의 경우,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의료 급여의 경우, 2023년부터 의료 급여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상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환산액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이고 재산환산액은 (재산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 종류별 환산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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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출처:https://hdweb.kr/%EC%A4%91%EC%9C%84%EC%86%8C%EB%93%9D%EB%B0%8F-%EA%B8%89%EC%97%AC-%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