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방법, 대상, 소득요건 총 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방법, 대상, 소득요건 총 정리

이혼했을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알아보기 사별했을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사별의 경우 연도 중에 사망햐셨을때 사망일 전날의 경우에 그러므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칙에 따라 12월 31일 헌재의 경우에 그러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만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에 배우자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기본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전에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전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신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이혼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에 대하여 특별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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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은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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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은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처음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밝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혹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액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세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살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 기준액의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22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23년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23년에는 3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665만 명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민증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조회하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재산 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환 증명서 등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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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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