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망자 사후 등급 및 장례 지원비 총 정리(20230130 업데이트)

코로나 19 사망자 사후 등급 및 장례 지원비 총 정리(20230130 업데이트)

가족을 잃는 어려움은 큰데,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잃을 경우 그 어려움과 아픔은 더욱 큰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발인까지 망자를 모시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돌아가시자 마자 화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연속해서 안내되는 정보에 머리를 두드려맞은듯이 지속적으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너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 공유합니다.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요새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조회사에 연락”과 “장례식장 예약”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입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장례식장으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이 정해져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은,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장례식장에 연락을 해서 예약해두는 것입니다.

(임종 직후, 절차) 저희는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약 500만 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찌 보시면 무조건 소중한 비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0. 장례식장의 추가 발생비용
10. 장례식장의 추가 발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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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례식장의 추가 발생비용

장례식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식대라고 생각됩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기준으로, 인당 3만 원 선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결혼식처럼 자세한 비용은 아닙니다. (장례식장마다. 차이 있다고 생각) 저희가 이용한 장례식장은, 처음에 기본 수량을 주문하고, 미흡한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는 방식인데,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식대는 조문객수 대비 생각보다. 적지않게 안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밤 10시경부터 아침 6시경까지 조문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경까지 조문객을 받지 않았지만, 상조회사의 도우미 분들도 밤 10시가 되면 퇴근하셨습니다.

지급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지급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지급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전파방지 비용으로 사망자 1명 당 3백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됩니다. 구 등이 사망자로 인한 COVID-19 전파 방지 등 위해 별도의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 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합니다(단, 중복 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만 원 초가 비용에 대하여는 구 재량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 동일한 조건에서는 장례비 1인당 1,00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장례 최종적 날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고(염습) 고인을 관에 모신(입관) 이후 관보를 덮고 발인을 합니다. 발인이란 영구(시체를 담은 관)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발인 전에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발인할 때는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발인제라 합니다. 발인제가 끝난 이후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로 운반합니다. 관을 화장장으로 인도하면 화장이 진행되며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축축한 후 2차 장지로 모십니다.

고인을 모시는 2차 장지로 유골을 보존하고 싶으면 납골당으로 모시고 흙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싶다면 자연장을 선택합니다. 납골당은 도자기로 모시게 되며, 자연장은 목함이나 한지등 땅 속에서 썩을 수 있는 유골함을 사용합니다. 납골당은 국립, 시립, 사립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립묘지에 일반 매장은 안됩니다.

반발하는 국민과 관련 업계

장례지원비 폐지 발표 전까진,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 장례에 관해 선 화장 후 장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며 유족들에게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과 함께 장례시설에도 300만원의 방역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1월 말 부터는 방역수칙 준수하는 전제하에, 장례의 선 전개형식 후, 화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매장은 불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화장 뿐 아니라, 앞으로는 매장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제 장례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장례업계는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측은 현재까지 시신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는 단 1건도 없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장례지대출원금 중단에 관해 90%가 넘는 유가족들이 화장을 진행하는데, 선택권을 이유로 장례 지원금의 중지는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요새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조회사에 연락”과 “장례식장 예약”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입니다.

10 장례식장의 추가 발생비용

장례식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식대라고 생각됩니다.

지급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전파방지 비용으로 사망자 1명 당 3백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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