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매매 등)시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매매 등)시 주의할 점

2023년 새해가 다가왔어요. 알찬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 역시 이번주도 어김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잊어서는 안 될 세금들을 단계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세금과 연관된 부분들이 신경 쓰이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는 취지로 이번에는 부동산 인지세의 의미와 납부 해야만 되는 기준 및 과세 표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인지세에 관하여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란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가르키는 말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인가 같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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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통 인지세라고 하면 부동산을 많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발행, 광업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 양도 금융 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시설물 이용권(골프, 숙박 시설 등) 입회 시 혹은 양도시에도 납부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번의 거래에 오고 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의 금액을 꼼꼼히 살펴서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지세 면제대상
인지세 면제대상

인지세 면제대상

인지세법 제 6조에 따라 인지세가 세금 면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매매계약서나,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매계약서 도급/위임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 입니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 분들에게 유용그러나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카드납부 불가) 인지세 납부확인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파악 사이트에서 인지세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요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전자문서용 전자수입파악 아님) 해서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출력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금액을 입력할때는 부동산 계약금액이 아닌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인지세 납부는 신용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1) 의의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한 등의 창설·기존 혹은 변경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각종 위임계약서 등)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파일을 작성하는 자가 해당 파일을 작성할 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인지세의 납부 및 납부의무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대금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5만 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억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인지세의 납부의무는 문서에 기명 날인한 자 모두가 연관련해서 지게 되므로 계약 시 누가 납부할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지세율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계약할때 부동산 인지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양권과 주택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지세액 15만원), 10억원 초과(인지세액 35만원)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전매시에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 기재금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9억 5천만원에 최초 분양 받은 인원은 인지세가 15만원이지만 여기에 2억 프리미엄을 얹어 매도했다면 새로운 매수자의 기재금액은 11억 5천만원으로 인지세는 35만원입니다.

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과세파일을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진납부 조세입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조세로서의 세수를 별도로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인 1968년부터 병행조사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매번 인지세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자진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별도의 계획에 의해 수시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병행조사는 타 세목에 대한 세무수사 때 인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지세 조사를 각종 세무조사와 법인세 혹은 소득세금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통합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세금 면제 문서 알아보기

인지세법 제3조 1항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서에 관하여 적혀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과세문서와 세금 면제 문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여기서도 인지세가 발생할 수

보통 인지세라고 하면 부동산을 많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발행, 광업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 양도 금융 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시설물 이용권(골프, 숙박 시설 등) 입회 시 혹은 양도시에도 납부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면제대상

인지세법 제 6조에 따라 인지세가 세금 면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매매계약서나,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매계약서 도급위임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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