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별 교직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 점수 정리(ft 2023년)

각 시도교육청별 교원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 점수 정리(ft 2023년)

대전시 교육청에서 대전행복교육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저는 아이가 첫째는 초등학생이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니는데..아이당 10만원씩 대전행복교육카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대전시교육청에서 !! 대전에 살아서 기쁜 점이 많지? 않았는데..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기프트카드를 주니깐 음…. 행복합니다. 오늘동 대전행복교육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동네에서 아점을 먹었습니다. 카드의 종류는 NH농협 기프트카드로 나옵니다. 카드당 10만원이 들어가 있으며, 사용할때마다, 영수상황에 남은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드를 보면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644-4000 여기로 전화를 걸어서 7번과 1번을 누르게 되면 대전시행복교육카드의 잔액을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원서 수령 (웹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수령 (웹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수령 (웹 접수만 가능)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마. 응시수수료율 납부 및 환불 1) 웹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0,000원)를 납부하여야 수령 처리되며, 응시수수료율 납부는“온라인채용 시스템”내에서 전자지불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지불 및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율 지불 시 신용체크신용카드 이용지불액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대전행복교육카드의 사용처
대전행복교육카드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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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복교육카드의 사용처

: 대전시 관내 소상인가된 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관내 주소를 둔 업소 중에서 본사직영점의 경우 결제가 제한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사직영점 같은 경우가 스타벅스같은곳을 생각하면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온통대전 사용처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대형유통매장인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온라인결제, 게다가 유흥주점이나 안나 레저시설에서는 사용이 안되니 참고하세요!!단,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하나로마트안에서는 대전행복교육카드를 사용가능합니다!

: 기프트카드로 구성된 대전행복교육카드는 마그네틱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긁어서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딱 그렇게 결제가 가능하니, 옆으로 긁어서 결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어린이원 교원 : 일반 2 초등학습목적 교원 : 일반 9장애 1 특수학교교원 (유치원) : 일반1 장애1 특수학교교사(초등) : 일반 2 합계 16명 ※ 장연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최종 허가받은 사람 선발 시 장연인 허가받은 사람 수가 장연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대전행복교육카드의 사용기한은?

: 대전행복교육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년 2월 28일 입니다. 그러니 기한내 꼭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을 안하면, 다시 교육청에서 환수합니다. 대전시 사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자녀를 두신 분들은 모두이 카드를 받으셨을겁니다. 온통대전처럼 사용이 편리하니, 가족들과 외식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서점에서 책 학용품들을 구매하면 좋을듯합니다. 저 비슷한 경우 먹는걸로? 지출이 될듯합니다.

아그들이 커지니.. 식비가 부담이 장난 아니네요..사춘기되면, 밖에서 무서워서 고기도 못사먹게 된다는데…흠…..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카드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유머러스한 놀토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응시원서 수령 (웹 접수만 가능)

라.

대전행복교육카드의 사용처

: 대전시 관내 소상인가된 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관내 주소를 둔 업소 중에서 본사직영점의 경우 결제가 제한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어린이원 교원 : 일반 2 초등학습목적 교원 : 일반 9장애 1 특수학교교원 (유치원) : 일반1 장애1 특수학교교사(초등) : 일반 2 합계 16명 ※ 장연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최종 허가받은 사람 선발 시 장연인 허가받은 사람 수가 장연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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