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차 개인사업자지킴 자금제공 신청방법 지원대상

수도권임차 개인사업자지킴 자금제공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 현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의 빈틈 메우기를 위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100만 원 지급은 조금 감액된 금액이긴 하지만프리랜서, 운수종사자와 같은 특수모양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술인에게는 생활안전자산 형태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제약조건이 있는지 정확하게찾아보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기본적으로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이어야만 하며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산 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산 신청일, 지급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산 신청일, 지급시기


Contents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산 신청일, 지급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주일간 심사를 힘찬뒤에 2월 14일부터 지급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소중한만큼 민첩하게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받는 시점은 2월~3월 정도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장 접수
현장 접수

🔥🔥 같이보면 좋은글 🔥🔥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회사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회사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주민등록증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상태에: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등록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위임장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등록’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등록
증빙자료 등록

증빙자료 등록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산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회사 증빙문서를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주민등록증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산 지원대상은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회사 증빙자료로 매장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전대차계약서, 공유하다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산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산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산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이 지원 규제 업종에 속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산 신청 대상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산 신청 대상은 연판매 수입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혹은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황에 있는 회사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회사 소재지도 서울시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 공고일 현재 임차 혹은 입점 회사 사실상 폐업 상황에 있는 사업장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를 사실상 폐업상황에 있는 업체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 사이트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문서를등록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 ~ 2022년 3월 13일 오늘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산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다른 알고 싶은사항은 에서 입증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다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