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

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 시, 연금 급여액, A급여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고, 감액되는 원리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으실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급여액이 50만 원(A임금액 27만 원)인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은 307,950원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좀 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내리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임금액 기준, 또 하나는 연금 임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증가
소득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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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소득이 느는 경우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지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어야 합니다.

3, 금융재산증가
3, 금융재산증가

3, 금융재산증가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떠한 방안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초연금 산정할 때 현실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게 반영됩니다. 그런데요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합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융재산이)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역연금(職域年金)

공무원, 사립학습법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이 가입 대상인 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연금 일 시금 혹은 장애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했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1355번으로 안내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예시

상담의뢰자 어르신의 경우 연금 50만원, A임금액 27만원이었다. A급여액은 공단에 바로 문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 아래 예시를 한번 보자. 1번 계산식 : { 기준연금액 ndash; (2/3 times; A급여액) } + 기준연금액 50% = 1번 결과값 { 323,180원 ndash; (2/3 times; 270,000원) } + 161,590원 = 304,770원 2번 계산식 : 1번과 2번 계산식 결과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2번 계산식에서 나온 결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307,950원으로 결정됩니다.

연금 임금액 기준 산출 방법

연금 급여는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부양가족관계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연금 급여액을 차감하여 나온 금액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입니다. 기준연금액 X250% – 연금 급여 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연금 급여액이 50만 원일 경우, 323,180원 X 250% – 500,000원을 계산하면 307,950원이 기초연금 지급액입니다.

최종임금액 및 모의계산

연금 받을 경우,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종지급액은 얼마일까요? 307,95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소득증가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소득이 느는 경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금융재산증가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습법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이 가입 대상인 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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