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녀, 의료비 등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녀, 의료비 등 세액공제

올해는 23.01.15 23.01.17일까지 서비스 개통 기간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3.01.20일에는 의료기관 및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장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경우 근로자가 23.01.19일까지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 확인 한 후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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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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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으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전개과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대하여 환급액을 급속도로 돌려받고 싶으시면,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며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번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익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으면 정보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급여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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