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3년 2분기 이자지원사업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3년 2분기 이자지원사업

부산광역시에서 실행하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 금리 지원사업” 2분기 공고가 나왔어요.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 모집인원은 300명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이번 2분기 이자지원사업은 신청기간 모집인원을 제외한 금리, 한도, 신청 대상자, 필요서류 등 대부분의 조건들이 동일합니다. 아래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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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혼례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4)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자 선정일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선정)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에 선정) * 한화콘도는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컨,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성수기 : 별도 알림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타입 동일)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저는 현재 3월 관광 계획이 있어 휴양콘도 신청을 전개형식 중에 있습니다. 신청일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선정일이 이용하고자 하는 달 전달 15일이 발표날이라 2월 15일쯤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가 나오고 무작정 취소를 하면 선정박수에 포함되므로 취소 시에는 경계를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제시 융자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상황에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의도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존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가주인 경우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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