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총정리

소득공제 메뉴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총정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집은 이미 다. 입력이 되어있기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자료 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누락분 추가 입력까지 순서로 정리하여 쉽게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상단 메뉴 조회발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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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필요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필요조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보편적인 상황에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교직 재학시 납부한 대교직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첫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세 재정산을 합니다.

부양전망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다르게 간단하게 지출전략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있을 수 있었으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전망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기가 사용한 지출전략 통계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전략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검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료공급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금감면 파일을 근로자가 바로 출력할 수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공급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 수입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적으로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확실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활용 이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활용 이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필요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보편적인 상황에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부양전망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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