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중 공공임대 물량 나와 임대료 저렴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대중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서도 공공임대 분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도 저렴합니다. 대상 주택 및 임대료 신규제시 6개 단지 576세대 및 재제시 7개 단지 46세대 요즘에 나온 물량은 신규제시 6개 단지 576세대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재제시 7개 단지 46세대입니다.

신규 제시 대상 단지는 강동구 성내동, 은평구 대조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광희동1가, 동작구 대방동로 위치도 좋은 편이며, 재제시 단지 역시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성동구 용답동, 용산구 한강로2가, 도봉구 쌍문동, 광진구 중곡동, 강남구 역삼동으로 역시 위치가 좋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당첨 요건 및 임대 조건
청년안심주택 당첨 요건 및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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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당첨 요건 및 임대 조건

청년안심주택 당첨 조건으로는 청년인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1순위는 아이가 있어야 하고, 2순위는 아이 없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재계약은 2회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는 시중 시세의 30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되고,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재계약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자산기준은 대학생인 경우 7,200만 원 이하, 청년인 경우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혹은 영유아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이 처음 제공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만 1939세1939세 신청일 현재 자기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 학 생 신청일 현재 자기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안심주택 임대 계약 계약 체결 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이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기면 됩니다. 방문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한 자격검증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를 체결해야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사업자가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각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조건없이 해당 사업자의 신청 소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개별안자기가 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사업자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신청인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④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LH 지역본부에서는 권리분석을 합니다.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콜센터

SH공사 콜센터 16003456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모집공고와 여러가지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내게 꼭 맞는 정부주거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안심주택 당첨 요건 및 임대

청년안심주택 당첨 조건으로는 청년인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자산기준은 대학생인 경우 7,200만 원 이하, 청년인 경우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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