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금 기간 납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금 기간 납부 신고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방안1)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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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23년에 일어나는소득부터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었습니다. 1,200만 원 ~ 1,4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 4,600만 원 ~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개정된 세법을 통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의 편리상을 위해 관련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다만, 제1호 아니면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제3호에 따른 한계이상가주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규정하는 업종의 경우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한계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와 다르게 복식부기 대상업종이면 금액과 상관 없이 복식부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이예상되고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대상 업종에 관하여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업자는 간편 장부 기준 한계대상에 상과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 보건용역을 공급하는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할 수 없으며,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점07:00∼23:30) ✅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아니면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점00:30∼23:30(어떤 부분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직접적 기재하여 우체국 아니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 직전 연도 소득에 관하여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인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주면 됩니다. ✅ 열심히신고 확인서 제출 시 한 달 연장으로 6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기간에 관하여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예를 들어본다면 작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소득을 현재 해 5월 1일부터 31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은 해당연도 5월 1일 ~ 해당연도 5월 31일이며, 납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가 늦어서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납부기한 집권 연장수출사업장및 산불피해기업의 경우 관련조건에 적합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국가의 지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가끔종합소득세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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