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대아파트 입주 요건 및 종류

2023년 임대아파트 입주 필요조건 및 종류

대한민국의 필수 조건인 내 집마련의 꿈이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높일 수 있는 금리로 인해 좋지 않은 부동산 시장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최근에는 임대아파트에 많은 호기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는 정부와 나라에서 건설한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내서 단기 혹은 장기간 아파트에 지낼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 입주 조건은 대략적인 입주 조건으로 임대아파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입주조건
영구임대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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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입주조건

영구 임대의 경우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시장가의 30% 수준으로 아무 저렴한 편으로 평형대는 약 12평 이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의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구 주천자, 귀한국포로, 신혼부부 수급자 등 대체적으로 특별한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선정순위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순위별로는 ”우선제시 > 1기호 > 2기호 > 3순위” 로 나누어지며 우선공급으로는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등이 해당이 되며,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이 있는사람등에 한합니다.

이미 돕기 위하여 설명한것과 같이 주택규모는 전용공간 기준으로 40㎡(12.1)평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안 합의를 갱신할수가 있으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전용공간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들을 뽑은 후기호 분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수입이 70퍼센트(1인가구 90퍼센트, 2인가구 8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여야 됩니다. 전용공간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는 70퍼센트 이하여야 됩니다. 전용공간 60제곱미터 초과는 100퍼센트 이하이면 됩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종류

공공 임대아파트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민간직장 혹은 개인이나 구가 및 지자체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나라 및 지자체, LH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입니다. 민간업체와 나라 지자체에서 진행할 때 차이점은 최고 먼저 가격과 그에 따르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는 임대 아파트에 경우 높은 가격대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장점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렇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만큼 별도의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기간이 5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 대비 30% 수준이라는 것 입니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 자체가 전용공간이 작은 것이 단점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만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정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50년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단위안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그 때 당시에도 해당이 되어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영구임대아파트 청약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7-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별도의 종류의 범위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중위수입 수입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 특별제시 ⇒ 연관 지역의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특별제시 ⇒ 청년(사회초년생) 만 19~39세 이하로 소득참여 합산이 5년 이내 연관 지역에서 소득근거지로 둔 자 특별제시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혹은 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특별제시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제시 ⇒ 주거급여수급자 특별제시 ⇒ 산업단지근로자 여기까지 2023년 임대아파트 입주 필요조건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영구임대 입주조건

영구 임대의 경우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선정순위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순위별로는 ”우선제시 > 1기호 > 2기호 > 3순위” 로 나누어지며 우선공급으로는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등이 해당이 되며,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이 있는사람등에 한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전용공간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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