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산수기 주휴수당 조건과 폐지 여부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산수기 주휴수당 조건과 폐지 여부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함께 포함했습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 향상을 것을 목적으로한 제도입니다. 일년마다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일년마다최저임금위원협의심의 및 의결로 결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운영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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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고 표현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무조건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의 4가지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은 근로자가 쉽게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지급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사내들 커뮤니티 공지, 인트라넷 등 활용한 최저임금 안내 등) 근로자에게 알려할 내용을 해당 자료를 참고로 활용해도 무방하며, 아래의 최저임금 안내문 및 리플렛(전단지)를 공지한다면 보다.

변경된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변경된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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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1명 이상 공용하는 전반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에 임금의 구성메뉴 연산 방안등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재사항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필수적으로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것이 명시되어지는데요. 기존의 명세서가 더 상세하게 변경되었다고 봐주시면됩니다.

개인마다. 특정정보,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 금액도 명시합니다. 1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칭하며,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는 다소 제외됩니다. 보통 포괄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즉, 주휴수당의 조건은 일주일에 15시점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되는유급휴가제도입니다. 다만, 결근은 개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퇴, 지각, 외출은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나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15시점이상 근무하며, 근무일을 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 수당은 1일 소정업무시점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 40시점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40시점미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계산법이 약간 다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3 주휴 수당 폐지 여부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다. 보니 폐지여부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주 15시점미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근로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한 개의직장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여러 곳에 일해야 하며, 고용주는 단기간 근로자를 더 적지않게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장 분위기속에서 2023년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자 2023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며 주휴수당 폐지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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