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금 중간예납 사용 코로나 기간연장
매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 매번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 하듯이 종합소득세금 가 과세되는 소득액이 있는 분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손쉽게하고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 혹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급여 소득자의 급여 소득 소득 외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 산출 완료 후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해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 공제도 근로 소득 에서 신청했던 내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소득, 배당소득 소득 등 과 연관된 세액 공제 항목들이 적용 됩니다.
가산의 모습 납부할 내역이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이나 중간 예납 세액 등 이미 납부 한 기 납부 세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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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금공제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시거나 기업 혹은 세무 대리인으로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지서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라면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분”을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
이번 연도 신규로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거나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되면서 확정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할 수 있어요.
확정 폭로를 통한 정산 과정이 있기는 하나 당장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또한 큰 가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일한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폭로를 거쳐서 현실 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현실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을 간편 장부나 복식 장부로 기록해서 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는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기업 단순경비율이나 기준 경 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에는 주택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에서 신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중간예납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한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한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분납 기한은 종합소득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COVID-19 장기화로 인해 사업부진으로 까다로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 납기기한 : 2021년 3월 2일 대상 사업자 ① 열심히 신고 확인증명서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 ② 부동산 임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전문직 영위자가 아닌 사업자 ③ 2020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직권 연장 대상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량 감소로 인해 문제점 겪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결정세액
산출세액 산출 완료 후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해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금 중간예납 꼭 해야
이번 연도 신규로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거나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