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금감면 받는 법
군에서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될까? 저는 전역한지가 옛날의 편이라 사실 몇만 원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등질환 시절에는 하루에 일당이 군대에 있는 자판기 커피 한 두잔 값 정도였는데요.지금은 그 보다는 많게 올라왔네요. 아래는 군인월급 표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을 지키는 별표13 저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이등병부터 최저 50만원을 넘습니다. 최저임금에 비할바는 안 되는 노동착취 수준의 봉급이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게 올랐습니다.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한 경우 이등병은 2,440원 정도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은 9,160원이야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요.소중한 사실은 1년간 복무시에 월급 총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요즘 준비하고 있는 연말정산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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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대출 가능 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여가 활동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합니다. 처음 급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몰아주기 했을 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남편 A의 급여인 5,000만 원 맞춰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5,000만 원3인 150만 원이 총체적 의료비인 13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내 B의 급여 4,000만 원에 맞춰 계산했을 때에는 급여 4,000만 원3인 120만 원이 의료비 130만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비 공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인 1.5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공급 동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검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연관된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검증 신청 방식으로 많게 하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하게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공급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같은 것을 적으면 된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금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활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와 본인65세 이상장연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으로 나눠집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기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3 15난임 시술비는 20 공제대출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지난해 급여액이 6,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180만 원15123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연관된 금액18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관계 본인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관계 혹은 가족관계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측 중단에 위임장 다운로드를 통해서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해당화면을 통해서 처음 제출하고 팩스 신청양식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함께 15447020으로 팩스를 발송해주면 됩니다. 1번의 항목보다.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이 옆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연관 문답자료FAQ
연말정산 방법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금감면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자기가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금감면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자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요청 가능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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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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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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