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 알아보기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 알아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조회해 보셨나요?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신용카드 사용분과 본인이 작성한 가계부상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홈택스의 직무 전개과정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약 500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Contents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자유행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이번 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별 공제율

🔥🔥 같이보면 좋은글 🔥🔥

결제수단별 공제율

저는 여러 결제수단 중에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니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무려 40%로 제일 많았고, 현금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30%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현금을 인출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 40% 그러면 연말정산 때 제가 받는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금도 연말정산이 쉽게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 조건, 한도, 공제율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자.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공제금액을 쉽게계산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결제 날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ex)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일때, 25%는 천만원이겠죠? 그 중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 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500만원과 체크카드의 500만원까지 1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체크카드의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면, 전체를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금 관련 용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본인이 번 소득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럴때 소득세는 마음껏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본인이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는 소비방법

사실상 월급쟁이 직장인인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 소득의 25%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그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한다면 연말정산 혜택도 누리면서 올바른 소비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내 수입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5%까지는 캐시백,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소비자유행 방법이라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소비를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저는 여러 결제수단 중에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