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세액 공제 사전 대비하고 환급금 많이 받자

2023 연말정산 세액 공제 사전 대비하고 환급금 많이 받자

이직, 퇴사 처리시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보관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예전IRA에서 IRP로 명칭이 변경된 상품입니다. 이때 노후자본 마련을 위해 필연적이전, 퇴직급여외 추가 납입 허용 등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퇴직연금제도의 DC, DB형의 지급은 가입자의 IRP로 필연적이전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 전에 IRP를 미리 개설해서 급여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즉 퇴직 예정 근로자가 개설한 뒤에 DB형이나 DC형으로 신청을 하면 사용자에게 계좌로 입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13.2% 혹은 16.5%나 세금혜택가능
13.2% 혹은 16.5%나 세금혜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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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혹은 16.5%나 세금혜택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 넘어가면 13.2%를 세금혜택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라면 16.5%를 공제합니다. 일반 계좌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15.4%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수익종합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계좌로 운용하면 연금소득세 3.3~5.5%이며 연간 1,200만 원 한도에서 분리 과세와 함께 퇴직소득세의 30% 혹은 40% 감면입니다.

2023년 개정안 설명
2023년 개정안 설명

2023년 개정안 설명

6~ 24%에 해당하는 세율 부분에 과세표준 구간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5% 부분을 보게 되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돈을 조금 더 벌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2022년에 5,000만 원 벌었다면 세율이 24%가 적용되는데, 23년에는 15%가 적용되니 거의 두배나 절약되는 셈입니다.

공제 한도

또 기존에는 1년 총 보수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수익구간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기초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300만 원 ,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 수익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예전연 수익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수익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시스템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혜택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수익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관련되는표준화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초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사업장작은 상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체크카드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관련되는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 공제는 700만 원

IRP만 활용할 경우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개별로 활용할 경우4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과 IRP 를 동시에 진행하여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RP 300만 원, 연금예금400만 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연금저축만 납입할 때 총 보수1억 2,000 혹은 종합수익1억 초과를 할 경우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세금혜택한도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계좌개설 시 참고사항

IRP에 운용관리 수수료, 포트폴리오관리 수수료도 비교해보면서 증권사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벤트로 관리 수수료율 감면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IRP는 개설도 중요그런데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재난피해, 회생, 파산선고 등이 있지 않는 한 중도에 뺄 수 없기 때문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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