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③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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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외 그 외 정보량 정돈순간을가져봅시다. 지난 글에서 출처 입력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은 기납부세액이나 결정세액 관련정보도 있으니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글은 제일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만 궁금합니다. 싶으면 그냥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다. 연결고리가 있는거라서 가급적이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부모1명이 150만 원의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수입 요건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스므살이하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스므살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입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클릭해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만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한도 100만 원
특히 기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한도 :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규제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전에서비과세수입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한도 = 소득총액 – 비과세수입 – 분리과세수입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액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 연말정산 시 절세 Tip ✨
따로 사는 수입 없는 부모를 현실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부모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금 감면” 문턱 낮춰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금 감면필요요건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사랑하는사람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경력단절 여성 요건인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업종 취업”이 ”퇴직 후 2~15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이 소득세금 감면 기한은 현재 해 말까지로 1년 더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금 감면율은 ”청년”에 한해 50%(중견 30%)에서 90%(50%)로 늘어났어요.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 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입니다.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비교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이해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상 간이세액표로 월급에서 낸 소득세와 연말정산 하고나서 나오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현실간이세액표와 소득세금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을 매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부양가족수를 다. 고려해서 차트로 표시하면 너무 보기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옷차림 부양부모수는 본인 1인, 세금 미과세소득은 2023년 기준 식대 세금 미과세20만원으로 확대에 따라 20만원으로 가규정하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공제 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제 항목만 있는 것으로 가규정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주택자금등 개인에 따라 변경되는 공제항목은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