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내용정리(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에는 좀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등 생활여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지급되는데요. 이번 완화조치로 인하여 재산적인 관점에서 특히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에 거의 모든 차이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안내 글은 정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해야만 되는 소식입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2900만원 ~ 6900만원 적용되며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 ~ 99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2023년이 되어서 공제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은 기본으로 배제된 시작합니다. 주거용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일반재산은 월 4.17%다. 주거용은 내가 이야말로 거주하는 용도로 작성하는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값고가의 집에 살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한도를 정해뒀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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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3월분 급여까지 한꺼번에 4월에 지원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등등 지인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입 인정액 산출 방법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귀중한 기준은 본인의 수입 인정액입니다. 수입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수입 인정액 = 수입 평가액 + 재산 수입 환산액](1) 수입 평가액 = 실제 수입 – 가구 특성별 지출전략 비용 – (근로 수입 공제 + 등등 지출전략 비용)(2) 재산 수입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수입 환산율*실제 소득: 근로 소득, 기업 소득, 재산 수입 (임대, 이자, 연금 등) →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재산 수입 환산액: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빚 등 재산을 재산별 수입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수입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조회
– 수급자 신청하는 사람이 증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알아서 조회됩니다. – 최초 수급자 신청 시기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뒤로 연 2회로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 그런데요 불특수한 날짜에 확인조사하다 하는관계로 급작스럽게 금융재산이 불어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자격 박탈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의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귀중한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과 다르게 보장기관이 급여의 다짐 및 집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가구특별성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하는 비용-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뽑아낸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 부동산이나 금융과 다르게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급자 자격 박탈 아니면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환산율을 적용해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채로운 혜택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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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귀중한 기준은 본인의 수입 인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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