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 인적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 인적공제 총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국세청이 최근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액과 신청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국민의 편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1012월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입력한 공제 항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미리 등록 방식으로 변경 또 그동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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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수익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
2 양도소득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연관된 수입이 있으면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전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기 때문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수입 250만원까지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애드포스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립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까지여야 하며,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진행되고 받게 되는데요. 세후로 받게 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희망 기업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아니면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하여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기타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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